기사제목 혼자서 특허출원하기... [출원인코드신청하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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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 특허출원하기... [출원인코드신청하기 (2)]

기사입력 2017.08.10 15:14  |  조회수 : 116,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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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어제 혼자전자특허 출원하는 방법, 그 중에서도 '출원인코드부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특허를 신청하는 개인이든 법인이든 출원인코드를 먼저 발급받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렇습니다. 특허청은 모든 특허출원인에게 식별 코드를 부여하여 출원인에 대한 기본정보 및 제출된 출원서의 중간서류 등을 관리하게 됩니다.

 

<> 출원인코드를 부여받기 위해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인감 또는 서명의 .jpg로 된 이미지파일과 특허명세서에 대한 내용 등이 그것입니다. 인감은 미리 종이에 찍어서 스마트폰이나 카메라로 찍어 메일로 보내거나 스캔을 뜨서 사용하면 될 거구요, 명세서는 사전에 특허 요건 등을 상세하게 살펴 본 후 미리 정리해놓아야 할 것입니다.

 

<> 오늘은 '출원인코드부여신청'에 대한 좀더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아래의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①출원인 구분

 

출원인코드부여신청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출원인구분' 항목이 뜹니다. 출원인구분은 6 가지 유형으로 나눕니다. ▲국내자연인 ▲국내법인 ▲국가기관 ▲외국법인 ▲외국자연인 ▲법인이 아니 사단이나 재단 등이 그것입니다. 이 중에서 자기에게 맞는 항목을 선택해서 체크 등록하면 됩니다. 일반 개인의 경우 국내 자연인에 포함됩니다.

 

[그림1] 출원인구분 및 실명확인


 

②출원인 실명확인

 

출원인의 실명확인을 위하여 성명(국문과 영문 모두 입력)과 주민등록번호, 혹은 법인 번호를 입력한 후 <확인> 버튼을 누르면 된다. 별표(*)로 된 부분은 필수 입력사항이므로 반드시 입력해야 다음 단계로 이동하게 된다. 입력한 정보는 휴대폰이나 이메일로 민원처리과정이 통지됩니다. 통지서비스는 개인 출원인에게만 제공됩니다.

 

③외국사건의 출원인코드

 

외국사건의 출원인 코드를 발급받을 시에는 제출한 원문을 전문번역해서 첨부해야 합니다.(특허법 시행규칙 제 4조) 만일 번역문을 전문 번역하지 않고 출원인의 성명과 주소만 기재하는 등 정보가 부실하거나 번역문이 원문의 내용에 충실하지 않을 경우 반려처리 됨을 명심해야 합니다.

 

④발급여부 확인 및 출원인 정보 변경

 

출원인 실명확인에서 <확인>을 누르면 <발급여부확인>이라는 창이 뜹니다. 이는 기존에 출원인코드를 발급받은 적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만일 기존에 특허를 출원한 사실이 있다면 기존에 발급받은 출원인 코드가 명시됩니다. 출원인코드를 추가로 발급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의 것을 사용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기 출원인이 새로운 아이템으로 출원하고자 한다면 <출원인 변경신고>를 하여 최신정보로 갱신 한 후 출원인코드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출원인정보변경을 위해서는 인증서가 필요하구요, 인증서가 없는 경우 '전자문서이용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림2] 출원인 정보입력

 

법정대리인을 제외한 국내자연인의 경우 첨부문서를 생략하면 출원인코드가 자동으로 발급됩니다. 출원인코드 발급시간은 특허청의 사정에 따라 변동되는데, 현재는 9시~6시 사이입니다. 최근에는 보안기능강화를 위해 출원인코드부여신청시 인감(또는 서명)이미지의 미리보기 기능은 지원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⑤출원인코드조회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출원한 경험이 단 한번이라도 있는 경우는 이미 출원인코드를 부여받은 상태이므로 본인의 출원인코드를 조회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상단 메뉴 중 <사용인등록/변경>이나 좌측메뉴의 <출원인/대리인 조회>를 이용하여 기 발급된 출원인코드를 사용하면 됩니다. 이 경우 바뀐 정보가 있다면 갱신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 지금까지 '출원인코드부여'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인증서등록'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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