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2020년 하반기 대한민국 법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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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하반기 대한민국 법 이렇게 달라집니다!

기사입력 2020.07.12 08:53  |  조회수 : 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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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신문 = 김우영 기자] 청소년이라는 점을 확실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짜 신분증으로 담배를 판매할 경우 영업정지 처분이 면제된다. 

이 규정은 7월부터 적용된다.  8월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국공립학교 등의 부설주차장을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하여 일반 국민도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처럼 2020년 하반기에는 많은 것들이 달라진다.

아래는 올 하반기 달라지는 법제조항을 월별로 정리한 것이다.  

[7월]

<청소년 가짜 신분증으로 담배판매 시 영업정지처분 면제>
'담배사업법'개정, 7월 1일 시행.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변조 및 도용해서 청소년임을 모르고 담배를 판매하였거나 폭행이나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영업정지처분이 면제된다.

<운영정지 조치 받은 유치원, 3년 이내 신규 설립 인가 제한> 유아교육법」개정, 7월 30일 시행
<학교의 수입·재산 유용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사립학교법'개정, 7월 30일 시행

[8월]

<공공기관 등의 부설주차장, 개방주차장으로 지정 확대> '주차장법'개정, 8월 5일 시행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국공립학교 등의 부설주차장을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하여 일반 국민도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9월]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 확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개정, 9월 25일 시행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 범위 확대>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되어 발생하거나 악화된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로 포괄적으로 규정한다. 

<인과관계 추정 요건 완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 인과관계를 추정하던 것을 가습기살균제 노출 사실, 노출 이후 질환 발생·악화 사실, 노출과 질환 간 역학적 상관관계가 3가지가 확인되면 피해자로 추정합니다. 
<구제급여 종류에 장해급여 신설> 질환치유 후 생긴 장해도 지원한다.

[10월]

<학대 아동 보호 및 아동학대 대응 강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 10월 1일 시행.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권한 확대> 지자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학대행위자에게 출석·진술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아동의 학대피해가 학대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확인되고 재학대 위험이 높을 경우, 응급조치를 할 수 있고 피해아동과 형제자매 또는 동거 아동에 대한 격리조치도 가능하다. 

<현장조사 불응 시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11월]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 처벌 강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 11월 20일 시행
- 장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가중처벌: 해당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공소시효 삭제 ;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간음·추행할 경우,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한다.

[12월]

<과속운전 처벌 강화>'도로교통법'개정, 12월 10일 시행
<제한된 최고속도보다> 시속 80킬로미터 초과 시,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시속 100킬로미터 초과 시,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3회 이상 시속 100킬로미터 초과 시, 운전면허 취소 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 효력정지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또한 12월부터는 더 많은 법령정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제정, 12월 10일 시행.  각 기관에 흩어져 있는 법령정보를 법제처가 체계적으로 수집 관리하여 국민에게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주요 법령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된다. 전자서명법」개정, 12월 10일 시행
-임대차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 안 하면 묵시적 계약갱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12월 10일 시행
-부가통신사업자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 의무부과. '전기통신사업법'개정, 12월 10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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