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코로나19 방역강화 대상국서 입국 외국인 ‘음성 확인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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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강화 대상국서 입국 외국인 ‘음성 확인서’ 의무화

13일부터 적용...위험국가로 출국시 재입국 제한
기사입력 2020.07.12 09:27  |  조회수 : 5,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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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처.JPG▲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는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사진=보건복지부
 

[정책신문 = 최수민 기자] 13일부터 코로나19 방역강화 대상국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의 경우  입국 시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발급한 유전자 증폭 검사(PCR) 음성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또한 정기항공편 좌석점유율 60% 이하로 하고 방역위험국가로 출국시 재입국 제한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방역대책을 10일 발표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해외유입 환자가 국내 지역사회 감염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위험도는 현저히 떨어지나 우리 방역과 의료체계에 부담을 줄 수 있어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9일부터 정기항공편의 좌석점유율을 60% 이하로 운항하고, 방역강화 대상국가로 출국하는 경우 재입국 허가를 제한토록 하는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이 외에도 해외유입 확진자 수를 실시간 모니터링해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국가에 부정기 항공편도 감편 조치할 예정이다.

직항노선이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재외공관을 통해 항공기 탑승 전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는지를 현지 점검할 계획이다.

자가격리자 출국관리도 강화한다. 지난 8일부터 출국심사 시 출입국 관리시스템을 통해 격리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를 우선 선별토록 했고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간 24시간 핫라인을 통해 교차 검증하는 절차도 운영 중이다.

또한 자가격리 중인 입국자의 중도출국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오히려 출국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무단이탈의 동기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임종·장례식 등 출국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승인하는 경우 진단검사 결과 음성판정과 공항이동 과정 관리를 전제로 출국을 허용하기로 했다.

최근 사례에서 드러난 모니터링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전담공무원에 대한 교육에도 만전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윤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자가격리수칙의 준수는 접촉자와 해외유입으로 인한 확산을 막기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약속으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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