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노웅래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해도 구제받는 사람은 5명 중 1명도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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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해도 구제받는 사람은 5명 중 1명도 안 돼”

"법 시행 이후 접수된 4,975 건 중 개선지도와 검찰송치는 19.5%에 불과하다. 취하가 절반에 가깝고, 적용 제외 대상으로 인한 미조치도 전체의 1/3이나 된다. 업종별로는 제조업과 시설관리업, 보건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 주로 발생하고 유형별로는 폭언과 부당인사, 따돌림 등이 많다"
기사입력 2020.09.30 18:01  |  조회수 : 4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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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신문 = 김지수 기자] 지난 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후 5,000여 건의 신고가 접수 되었으나 정작 개선지도나 검찰송치 등 실질적 구제조치는 5명중 1명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마포 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법 시행 이후 올해 7월말까지 1년여 동안 총 신고 사건은 4,975건에 달한다. 
업종별로는 제조업(928건, 18.7%)과 시설관리업(728건, 14.6%),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704건, 14.2%)에서 많이 발생하였다. 직장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사업장(2,894건,58.2%)이 상당수를 차지하였고, 300인 이상의 대기업(852건, 17.1%)에서도 많은 신고가 접수 되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는 유형별로는 폭언(2,434건, 48.9%)이 절반을 차지하였고, 부당인사(1,227건, 24.7%)와 따돌림·험담(711건, 14.3%) 순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신고 사건 중 대부분이 실질적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처리중인 374건을 제외한 4,600여건 중, 절반에 가까운 2,156건의 사건은 취하되었고, 실질적 구제조치라 할 수 있는 개선지도는 848건(18.2%), 검찰송치는 53건(1.2%)으로 전체의 20%에도 미치지 못 했다. 또한 신고사건 3건 중 1건은 법 시행 이전에 발생했거나, 법 적용 제외 대상인 5인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여 단순 종결처리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해도 실질적으로 구제를 받은 사람은 5명 중 1명도 안 되는 것이다. 노 의원은, “지난해 7월, 더 나은 직장환경과 근로자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었으나, 실질적으로 구제를 받은 사람은 5명 중 1명도 안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면서, “법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피해자 입장에서 좀 더 엄격한 적용을 하고, 적용 대상 기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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