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양향자, ‘김영란법 시행 이후... 상위 1% 법인, 접대비 26%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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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김영란법 시행 이후... 상위 1% 법인, 접대비 26% 감소’

기사입력 2020.10.01 22:08  |  조회수 : 7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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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JPG▲ 양향자 의원
 

[정책신문 = 김지수 기자]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의 평균 접대비가 최근 10년새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이후 크게 감소하는 추세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향자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서구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법인세 신고법인의 접대비 현황(2010~2019)'을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접대비를 지출한 법인은 591만1천3413개, 접대비 총액은 96조5천174억원이었다.  이들 법인의 평균 접대비는 2010~2016년 사이 1천742만원에서 1천689만원으로 3% 줄어든 반면,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 2016~2019년 사이 16%(1천689만원→1천531만원)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 규모가 커 접대비도 많이 쓰는 대형 법인일수록 접대비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금액 기준으로 상위 1% 기업의 평균 접대비는 2016년 5억6천116만원에서 2019년 4억1천474만원으로 26% 줄었다. 상위 10% 기업의 평균 접대비도 같은 기간 20% 감소했다.  이에 양향자 의원은 "2016년 9월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 법인의 평균 접대비가 크게 줄어들었다"면서 청탁금지법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기업의 접대비가 줄어든 것은 청탁금지법과 함께 음주 문화의 변화도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10년간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보면 유흥업소 지출이 꾸준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양향자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법인세 신고 법인의 법인카드 사용현황(2010~2019)'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유흥업소에서의 법인카드 사용 금액은 8천609억원으로 2010년(1조5천335억원)보다 43.9% 감소했다. 유흥업소별로 보면 룸살롱은 같은 기간 9천963억원에서 4천524억원으로, 단란주점은 2천436억원에서 1천650억원 각각 54.6%, 32.3% 줄어들었다. 이에 반해 골프장에서 사용금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0년 9천529억원에서 2019년 1조2천892억원으로 35.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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