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노동법안 소위원회 관련 원내 대책회의 발언"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노동법안 소위원회 관련 원내 대책회의 발언"

기사입력 2021.12.21 10:00  |  조회수 : 168,001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국회의원 이수진(비례) 프로필.jpg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국회 노동법안 소위원회 관련  원내 대책회의 발언을 한다.

 

아래는 발언내용 전문이다.

 

오늘 오후 2시 제가 속해 있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우리사회의 중요한 노동법안에 대해서 심사하는 소위가 열릴 예정입니다. 대표적으로 265만명의 5인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노동권을 확대 보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심사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이 근로기준법을 만든 지 어언 70년이 다 돼가지만, 5인미만 사업장에 일한다는 이유로 부당한 해고의 제한, 여성노동자에 대한 유해위험 작업에의 사용금지등 인권적 측면의 조항조차 적용을 받지 못하는 상황은 비정상그 자체입니다.

 

지난 11월 국민의힘 환노위 간사는 “5인미만 사업장 근기법 적용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는데, 불과 며칠 만에 윤석열 후보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반대 견해를 밝혔습니다. 손바닥 뒤집듯 뒤집은 것입니다.

 

최근에는 윤석열 후보가 공무원노조-교원노조의 타임오프 도입에 찬성했는데, 지난 주 환노위 법안소위에서는 국민의힘 간사가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며 의결을 미뤘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것은 동의하나, 항아리는 깨뜨리지 말아야 하고, 상을 엎지는 말아야 합니다.

 

265만명의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와 40만 공무원-교원 노조 조합원의 염원을 저버리면 안 됩니다. 국민의힘은 더는 오락가락하지 말고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국회 환노위 법안소위에 전향적 자세로 임하시길 촉구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공무원-교사 노조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 도입 사업이전시 고용승계법 근로자대표제 민주화법 통상임금과 최저임금 산입범위 일치화법 노동자의날법은 대표적인 노동기본권, 노동민생법안입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

 

위험의 외주화 중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수 많은 산재 사망 사고 노동자들의 혼이 깃들여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얼마 전 구미에 있는 LG 디스플레이 공장에 다녀왔습니다. LG 디스플레이 파주공장에서는 올해 초 독성 화학물질이 누출되어 협력업체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방문한 구미공장에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여러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위험작업을 담당하는 협력업체 노동자들에 대한 직접 고용을 추진하는 것이었습니다. 올해 말까지 유해 화학물질 공급, 운반, 전기, 고소(高所) 업무를 담당하는 하청업체 노동자 514명을 올해 말까지 직접 고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미, 일부 노동자는 직접 고용이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위험의 외주화 중단을 외쳤던 수 많은 노동자들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현장을 직접 만나게 되었습니다. ‘위험의 외주화 중단’, ‘위험업무 노동자 직접 고용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모범 사례가 대기업들의 책임 있는 자세로 확대되길 기대합니다.

 

하지만 노동 현장에서는 안타까운 죽음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 여수에서 발생한 화재, 폭발사고로 3명의 하청업체 일용직 노동자가 소중한 목숨을 잃었습니다.

 

가연성 물질 근처에서의 용접작업 의혹, 안전관리자 부재 등 여러 안전 수칙 위반 정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이 위험업무 관련 노동자를 원청업체가 직접 고용했다면 이러한 사고가 발생했을까라는 때늦은 생각도 해봅니다.

 

어제부터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이 시작되었고,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고용노동부와 사법당국의 엄정한 감독과 수사를 촉구하며,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합니다. 고인과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특별근로감독이 끝나는 다음 주에 여수산업단지를 방문합니다. 수 많은 노동자들의 죽음 앞에서 정치가 해야 할 책무를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저작권자ⓒ정책신문 - 바른 정책을 위한 정론지 & saupitem.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BEST 뉴스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33556
 
 
 
 
  • 제호 정책신문 |  등록일 2019년 1월 23일  | 발행일 2019년 1월 23일 | 발행인 편집인  윤삼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50                
  • 신문등록번호: 서울 아 52112 호  | 대표전화 : 02-2634-50007 |청소년보호책임자 박인옥 | 메일 thaudtks@naver.com | 통신판매업신고 서울영등포 1702호
  • Copyright © 2002-2018 saupitem.com all right reserved 
정책신문 - 바른 정책을 위한 정론지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