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강선우 의원, 보훈대상자 의료서비스 강화 위한 ‘보훈의료 3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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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보훈대상자 의료서비스 강화 위한 ‘보훈의료 3법’ 대표발의

기사입력 2023.05.04 09:06  |  조회수 : 12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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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대상자의 위탁의료기관 이용 자격 확대...개정안 통과 시, 약 6천 명 위탁병원 감면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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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이 지난 4월 28일, 더 많은 보훈대상자가 편리하게 위탁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훈의료 3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참전유공자를 비롯한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는 보훈병원에서 감면된 비용으로 진료받을 수 있고, 75세 이상인 경우 보훈병원 외에 국가보훈처장이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도 감면된 비용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보훈병원이 설치된 지역은 전국에 6곳, 보훈병원과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위탁병원 중 의원급 요양기관은 276개소에 불과하며, 현재 전체 보훈대상자의 약 80% (131만 명)은 위탁병원 이용자격이 없다. 이에 보훈보상대상자의 나이로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모든 보훈대상자가 감기 수준의 증상이면 위탁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다.

 

이번에 강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훈의료 3법’에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보훈병원과 멀리 거주하여 위탁병원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참전유공자,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가 위탁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연령 범위를 현행 75세에서 70세 이상으로 확대하여 보다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약 6천여명의 보훈대상자가 위탁병원 감면혜택을 추가적으로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선우 의원은 “보다 많은 보훈대상자들이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위탁병원과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2월 국가보훈처 정책자문위원회 보훈의료혁신위원회에서 모든 보훈대상자가 감기 수준의 경증이면 위탁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위탁병원 이용 자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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