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대한민국 최초 국악법 제정됐다!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대한민국 최초 국악법 제정됐다!

- 임오경 국회의원 대표발의 국악문화산업진흥법, 국회 본회의에서 국악진흥법으로 대안 통과... 국악의 날 제정, 예산 지원 및 전문인력양성 근거 명시...임 의원 “한류가 각광받는 시기, 가장 한국적인 국악은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자리매김할 것”
기사입력 2023.06.30 17:03  |  조회수 : 65,301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630보도자료1.png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경기 광명갑,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국악문화산업 진흥을 위해 임기 초 대표발의한 국악문화산업진흥법이 6월 30일 국회본회의를 통과됐다.

 

이날 국회는 임오경 의원의 ‘국악문화산업진흥법’과 김교흥 의원의 ‘국악진흥법안’을 병합한 대안인 ‘국악진흥법’을 통과시켰다. 2020년 9월 1일 발의 이후 3년여만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에는 국어(國語), 국기(國技), 전통무예, 씨름, 문화재 등은 모두 고유의 법이 있는데 국악(國樂)법은 없었다.

 

'국악진흥법'은 국악의 보존·계승 등을 관장하는 기관으로 국립국악원을, 방송을 통한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의 대중화와 생활화를 위해 국악방송을 두도록 법적 지위를 부여했다.

또한 국악산업의 진흥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을 부여하는 한편, 국악문화산업의 예산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의 근거를 두었다.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국악진흥기본계획 수립, 정기적 실태조사, 국악 창작 지원, 국악 보전계승을 위한 노력을 명시했다. 국악의 날도 지정하도록 했다

 

임오경 의원은 "K-pop 등 세계적으로 한류가 각광받는 시대에 가장 한국적인 국악은 새로운 블루오션이 될 것"이라며 "실속 있는 한류를 위해 앞으로도 국가 차원의 총체적이고 과감한 지원을 끌어내는 노력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국악진흥법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임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통과시킨 법안은 총 46건으로 늘어났다.

<저작권자ⓒ정책신문 - 바른 정책을 위한 정론지 & saupitem.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BEST 뉴스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25284
 
 
 
 
  • 제호 정책신문 |  등록일 2019년 1월 23일  | 발행일 2019년 1월 23일 | 발행인 편집인  윤삼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50                
  • 신문등록번호: 서울 아 52112 호  | 대표전화 : 02-2634-50007 |청소년보호책임자 박인옥 | 메일 thaudtks@naver.com | 통신판매업신고 서울영등포 1702호
  • Copyright © 2002-2018 saupitem.com all right reserved 
정책신문 - 바른 정책을 위한 정론지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